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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 살해한 20대, 국민참여재판行

이반지 기자
2026-07-13 17: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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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 살해한 20대, 국민참여재판行 (사진: 연합뉴스)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을 다음 달 12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건물 위층에 거주하던 50대 주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형제를 살해한 사건 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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